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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시민들이 지난해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차벽 설치와 지하철 통로를 봉쇄, 물대포 살수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30일 홍모씨 등 4명이 대한민국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 판사는 “홍씨는 지난해 4월 16일 추모행사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당시 차벽 설치는 위법하지 않다”며 “CCTV와 관련해 영상 송출을 차단한 것은 인정되나 홍씨를 직접 감시했다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모씨 등이 살수행위에 의해 눈을 직접 가격당했다거나 최루액이 혼합된 살수를 맞았다고 할 증거가 없다”며 “최씨는 종각역에 억류됐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출구를 봉쇄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16일과 4월18일, 5월1일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 직사 살수 등을 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지난해 6월 이 소송을 낸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리한 해당 소송은 당시 경찰의 △시청-광화문 간 차벽 설치 △CCTV를 통한 집회통제 △물대포 직사살수 △지하철 출입구 차단 △캡사이신 혼합살수 5가지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광화문 근처 교통용 CCTV를 임의조작해 집회를 관찰, 감시하고 차벽설치 및 지하철 통로를 봉쇄해 집회참가자와 일반시민들의 통행을 막아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은 위법하다”고 내세웠다.

이어 “집회 및 시위를 해산하기 위해 사용했던 물대포는 수압이나 사용방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살수차 운용지침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했으며 법률에 직접 규정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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