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씨가 몰던 차량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소미 기자】 음주운전 끝에 전봇대를 들이받아 직장 동료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7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전봇대에 충돌, 동승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씨(50)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46분쯤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내 모 중공업회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직장 동료 3명이 숨졌고 고씨는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고씨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9% 상태에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냈다.

고씨는 사고 직후 조사 과정에서 “다른 동료가 운전했고 자신은 운전석 뒷자석에 타고 있었다”고 말했으나, 이후 자신이 직접 차를 몬 사실을 인정하며 “사고 충격으로 기억이 오락가락했다. 고의로 입장을 번복한 게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불산단 내 선박 부품 생산 업체에서 일하는 고씨는 동료 3명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회사로 복귀하던 중 전봇대에 부딪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상황과 속도 등에 대해 정밀 분석을 도로교통공단에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운전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감식도 의뢰했다.

경찰은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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