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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마련돼있는 유원지 내에서 식당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도와 안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은 30일 유모씨 등 2명이 경기도와 안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화랑유원지 내에서 2013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간 계약을 맺고 카페를 운영해왔다.

또 김씨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추어탕 집을 꾸려왔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정부 주관으로 같은 해 4월 화랑유원지 내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됐고 이를 안산시가 운영하고 경기도가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와 김씨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면서 관광객 등의 발길이 끊겼고 식당, 매점의 매출이 폭락해 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각각 7800만원과 1억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부장판사는 “이들은 화랑유원지 내에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카페와 식당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경기도와 안산시의 불법행위 혹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원고 측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화랑유원지 내 합동분향소 설치가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기도와 안산시는 임대 계약 등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유씨와 김씨는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지난 8월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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