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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소미 기자】 군복무 중 선임들의 폭언과 질책에 시달리다 자살한 군인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이의진 판사)은 지난 2013년 군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부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부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부대에 배치됐을 당시부터 목숨을 끊기 직전까지 업무미숙 등의 이유로 22차례에 걸쳐 간부, 선임병사 등으로부터 질책,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대대장 경고 및 휴가제한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A씨가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소속 부대는 김모씨를 관심병사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군복무를 수행하며 간부 및 선임들의 가혹행위와 소속 부대의 감독 소홀이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살은 자신의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육군에 입대한 후 그해 9월 소속부대로 전입해 일반전초(GOP)에서 근무했다. 2013년 3월 A씨는 근무 도중 초소 근처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국방부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화장실에 가겠다며 초소를 빠져나가 근처 산비탈에서 자신의 총기를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가혹행위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숨져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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