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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에서 수중 작업하던 중 사망한 잠수사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해상 수중작업 회사 대표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모(61)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중작업이나 선박구난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 대표인 전씨는 2014년 5월 30일 오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약 1.5마일 해상에서 전문잠수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A씨에게 잠수작업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수심 25m 지점에서의 세월호 선체 절단작업 중 자신이 행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결국 A씨는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씨가 작업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작업에서 배제하지 않고, 잠수사가 복귀할 때까지 현장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산소아크 방식으로 절단하는 경우 절단하는 부분에 내장재가 들어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내장재를 먼저 제거한 뒤 작업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전씨에게 요구됐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전씨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의 총괄적 관리·감독자가 아니었으며, 실제로도 작업을 총괄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면서 “작업에 참여한 민간잠수사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당시 민간잠수사의 생명·신체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는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를 하는 구조본부장에게 있었다”고 전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어 “전씨가 실질적으로 민간잠수사들을 총괄·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때문에 전씨에게 조리상·사실상의 위험방지의무가 부여됐다고도 보기 힘들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사는 전씨가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해야 할 사실상 또는 조리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실오인의 위법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전씨가 민간잠수사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씨의 역할은 민간잠수사를 모집해 오는 것일 뿐 별도의 권한 아래 특정작업을 담당하거나 작업의 일정 부분을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체절단 작업방식인 산소아크 절단방식은 구조본부 대책회의에서 결정됐고, 내장재 제거 작업 등을 지시할 의무는 구조본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구조종사자에 대한 최종적 지휘·감독 책임은 구조본부장에게 있었다”면서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과는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어 사고의 책임이 전씨에게 있다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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