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수사가 세월호 수색 작업을 위해 입수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 잠수사가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잠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잠수사 공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5월 6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한 공씨의 동료 잠수사 A씨가 작업 중 공기공급 호스 문제로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응급처치가 늦는 등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씨에게 다른 민간잠수사와 다른 민간잠수사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료 잠수사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 바 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공씨 등 민간잠수사들은 구조본부로부터 수난구호업무 명령을 받아 소집된 자들로 임시조직에 불과하다”며 ”당시 공씨가 민간잠수사들을 대표해 해양경찰과 업무 연락을 했더라도 그러한 점이 공씨가 민간잠수사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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