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 신대지구 조감도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2016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33위를 차지한 중흥건설이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명품신도시’로 홍보했던 전남 순천 신대지구 분양 당시 홍보한 대형마트 입점, 외국인학교·종합병원 유치가 불발됐기 때문.

중흥건설이 시공한 신대지구는 총 1만1000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8차 아파트 분양을 완료했고 최근 9차 아파트 분양이 진행 중이다.

중흥건설은 신대지구 분양 홍보 과정에서 해당 지구에 코스트코 입점이 확정됐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청)은 지난해 1월 27일 사업 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에 코스트코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코스트코 입점은 결국 무산됐다.

또 해당 지구는 분양 당시 종합병원, 외국인학교 등이 유치될 예정이라고 홍보했으나, 각각 지난 2015년 3월과 11월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대지구 입주민들은 지난 2016년 2월 ‘신대지구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외치며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중흥건설그룹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의 차남 정원철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시티건설(구 중흥종합건설) 역시 분양 관련 부당이득취득 논란에 휘말려있다.

시티건설이 지난 2010년 분양한 경기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 중흥 S-클래스 파크애비뉴는 1007가구 규모의 대단지 임대아파트로, 시티건설이 시공을, 계열사인 금강에스디씨가 시행을 각각 맡았다.

개정 전 주택법에 따르면 해당 단지의 임대 보증금은 건설원가의 50%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시행사인 금강에스디씨는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이용, 건설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임대 보증금을 건설원가의 50% 이상으로 받았다. 이처럼 건설원가가 부풀려지면서 전환보증금 역시 임대주택법 상 한도인 90%를 넘어섰다.

게다가 입주 후 1년이 지난 2013년부터 시티건설 측은 매년 입주자들과의 협의 없이 임대보증금을 연 5%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입주민들은 시티건설과 임대 보증금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1, 2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신대지구 사기 분양 논란에 대해 중흥건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분양했을 당시 진행되고 있던 사항으로 기관에서도 다 공시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기 분양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현재 결과론적으로는 안됐지만, 그 당시에는 다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부당이득취득 논란에 대해 시티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종판결이전에 합의를 한 세대가 거의 95%가 된다”면서 “합의를 보시고 나가시는 분들이랑 분양전환하실 분들의 구분이 다 돼서 지금 합의가 거의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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