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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상구조법)을 원안 의결했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수난구호업무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부상에 대한 치료 지원은 별개의 성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에 해당하는 중대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오히려 치료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구조법 개정안은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구조 활동 참여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 부상과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는 세월호 의인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숨겨진 의인들인 민간잠수사 다수가 국가를 대신해 국민을 구조하다 신체와 정신상의 심각한 부상을 입어 생업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치료 지원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로 하루빨리 정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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