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부산경찰청

【투데이신문 최소미 기자】 재혼한 부인의 아들과 재산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71)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1시30분쯤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재혼한 부인의 의붓아들 B(4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마와 손목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으며 판단력이 떨어져있을 당시 B씨가 자신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명의이전한 뒤 돌려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가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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