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위해 동료 교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와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안산 단원고 기간제교사 김초원(당시 26세·여)·이지혜(당시 31세·여)씨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교사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와 이씨는 정식으로 임용된 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제외됐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흐른 지금도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순직심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2015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간제교사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공무원연금제도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서 기간제교사는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결국 무산됐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등은 “정규직교사들은 2014년 순직을, 2017년에는 유공자를 인정받았다”면서 “재난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대신해 자신의 생명보다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구한 기간제교사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규탄했다.

이어 “두 교사는 임시직이 아닌 정규교원들과 마찬가지로 각자 화학과 국어 과목을 담당해왔다”면서 “당시 신분이 기간제교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9만1809명으로부터 받은 순직 인정 촉구 서명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145명의 탄원서도 전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