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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소미 기자】광우병 촛불집회의 ‘마지막 수배자’로 알려진 김광일(43)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야간행진을 주도했다는 혐의, 경찰과 충돌이 발생한 미신고 집회를 열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인근에서 광진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붙잡혀 종로경찰서로 인계됐다. 수배 9년 만에 공소시효 만료를 1년여 앞두고 붙잡힌 것이다.

현재 김씨는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8년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행진팀장을 맡았으나 같은해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적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서 공동 집회기획팀장으로 집회 기획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다음날인 지난 11일에는 직접 제20차 촛불집회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퇴진행동 측은 김씨가 붙잡힌 29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간집회 및 행진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9년 헌법불합치, 2014년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김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관할서도 아닌 곳이 김씨를 연행한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9년 전 사건을 빌미로 김씨를 기습 체포한 경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경찰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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