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열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함정수사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소미 기자】 ‘동성애자 색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육군이 수사과정에서 게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센터)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불법 집행하고 함정수사를 벌이는 등 불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성애자 색출에 열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센터 임태훈 소장은 중수단이 게이 데이팅 앱을 통해 함정수사를 벌였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앱 화면을 캡처한 증거자료도 제시했다.

임 소장은 “중수단 홍학교 수사관은 G 중사로 하여금 게이 데이팅 앱에 접속해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교사했다. 이에 H 중위가 응답하자 홍 수사관은 H 중위의 얼굴 사진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 수사관은 G 중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소속부대, 부대위치, 군인과의 성관계 여부 등을 식별했고 성관계까지 유도했다”며 “이때 H 중위는 성관계 제의를 거부했으나 얼굴 사진을 보내 이미 신상이 밝혀졌고 홍 수사관은 며칠 뒤 이를 토대로 H 중위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앱에 수사대상자를 잠입시켜 신원 확보하고 성관계를 유도해 대상자를 적발하려 한 것은 명백한 함정수사이며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13일에도 센터는 올해 초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하에 중수단이 전국 곳곳의 부대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온갖 반인권적 기법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은 입장자료를 내고 “수사는 인권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가운데 법적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으며, 군내 동성애 장병의 신상 관련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54조에 따르면 적극적인 동성애자 식별 활동은 금지돼 있다.

센터는 이날 장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장 총장과 중수단 수사관 4명을 평등권·인격권·사생활의 비밀 등의 침해와 적법절차 준수의 원리 등을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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