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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지난해 5월 발생했던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 사건 이른바 ‘구의역 사건’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동부지법은 30일 구의역 사건 심리 재판부가 형사3단독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재판 배당은 일반적인 사건 배당 절차 방식과 마찬가지로 전자식으로 진행됐으며 아직까지 첫 재판 일정은 결정된 바 없다.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2~3주 이내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혐의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은성PSD 이재범(63) 대표와 서울메트로 김모(58) 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서울메트로 이정원(53) 전 대표, 김모(55) 처장 등 서울메트로 전현직 관계자 5명을 비롯해 구의역 김모(60) 부역장, 조모(54) 과장 등 역무원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범죄 행위자와 법인 모두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은성PSD와 서울메트로도 재판에 선다.

다만 검찰은 사고 발생과 관련해 과실이 적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구의역장 노모(59)씨 등 5명은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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