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지난 1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간사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회동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역시 불발됐다.

이처럼 김이수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계속 불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에서 찬반 표결을 해야 하지만 김상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만 있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김상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상조·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단체·교수집단·관료집단 등에서도 김상조·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무작정 보이콧' 형태로 비쳐지고 있어 국민의 시선이 차갑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역풍이 불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임명 강행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11조원의 일자리 추경 및 각종 개혁 입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임명 강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을 계속해서 설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은 자유한국당 고립 전략이다. 그것이 과연 얼마나 유효할 지는 미지수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결국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임명 강행이고, 임명 강행 이후 정국이 얼어붙는 상황을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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