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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해 회고록 인세에 대한 압류신청을 했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석)은 지난 10일 전씨의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를 상대로 인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전씨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해서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추징금을 모두 내지 않고 있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전씨가 납부한 추징금은 2205억원 중 약 1151억원에 불과하다.  검찰은 '특별환수팀'을 구성, 전씨의 추징금을 환수중에 있다.  

한편, 전씨는 최근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다. 그러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유 등으로 판매와 배포가 금지됐다. 

법원은 5·18 기념재단 측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해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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