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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입찰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에 차등을 뒀다지만 3조5000억원 규모 담합 사건에 벌금이 각 건설사당 최대 1억6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최소 2000만에서 최대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소속 임직원 20명에게도 500만에서 30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담합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에 대해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사후적 소극적으로 담합에 참여했다고 판단한 건설사 한양에는 벌금 1억4000만원을, 한화건설·SK건설은 벌금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은 각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 10개 건설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해 총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주목받아왔다.

당시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담합에 참여했지만 자진신고감면제(리니언시)로 기소를 면했다. 또 삼성물산은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 8월 해당 건설사 및 임원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공공발주공사로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돼 담합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되기에 엄중하게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공정거래법 제66조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는 법인인 건설사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벌금 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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