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지난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회생길을 걷던 동부건설(대표 이중길)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깎는 등 ‘갑질’ 행위를 벌이다 적발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깍고 추가공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배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 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또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 ‘멀티에어컨 냉배배관공사’위탁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건설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부건설는 바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또 감액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유보금 명목의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건설은 지난해 6월 동부그룹에서 사모펀드인 키스톤PE에 매각됐다. 지난해 10월 1년만에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벗어나면서 이중길 사장 단독대표 체제로 운영 중이다. 지난 2016년 당기순이익 155억 적자로 적자폭을 좁혀가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887억 원으로 흑자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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