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 이그니스의 ‘랩노쉬’ (우) 엄마사랑 ‘식사에 반하다’ ⓒ특허청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이그니스의 간편식 ‘랩노쉬’를 모방해 제작 판매한 엄마사랑 생산 및 판매 중지 조치를 받았다.

특허청은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 및 판매한 엄마사랑에게 모방제품 ‘식사에 반하다’ 생산‧판매 중지를 시정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모방 상품을 판매한 홈플러스에도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스타트업 기업인 이그니스는 지난해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다. 현재 이그니스는 드럭스토어 올리브영이나 편의점 CU 등에서 랩노쉬를 판매하고 있다.

모방제품으로 지목된 후발주자 엄마사랑의 ‘식사에 반하다’는 올해 8월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통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해왔다.

‘식사에 반하다’를 매입해 판매해왔던 홈플러스는 지난 9월 카피 논란이 불거지자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랩노쉬와 식사에 반하다의 용기형태, 용기에 부착된 수축라벨 디자인, 분말 형태인 내용물 등의 개별요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형태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허청은 이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생산‧판매 중지 시정권고를 내렸다.

아울러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의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특허청 김태만 차장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개발자의 이익에 무임승차한 부정당한 행위”라며 “이번 시정권고가 식품업계의 미투(Me-Too) 상품 등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엄마사랑의 ‘식사에 반하다’는 지난 8월 출시한 이후 줄곧 이그니스의 랩노쉬를 표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는 ‘간편식 업계 후발주자인 엄마사랑의 식사에 반하다가 이그니스의 랩노쉬를 모방한 제품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급속도로 확산됐다.

엄마사랑 측은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랩노쉬 타입의 보틀은 이미 타회사에서도 사용돼 왔고, 그라데이션 기법과 물 붓는 선의 표현 방법도 랩노쉬만의 특허가 아니다”고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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