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두산건설(대표 이병화) 공사현장에서 한달 사이에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각각 추락과 대형 중장비에 의한 압사 사고로 두산건설의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월 26일  김해 주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에 투입된 불도저에 치여 A씨(63,여)가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조사 결과 원래 공사 현장에 안전을 위해 배치돼야할 신호수(유도자)가 사고 당시에는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결국 불도저 운전자가 사고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로 정리됐다. 김해 서부경찰서가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보다 앞서 9월 13일에도 같은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유가족 측은 농성 시위하던 피해자 B씨가 추락해 벌어진 사고사로 주장하며 두산건설의 책임을 묻고 있다. 당시 사망사고도 지방노동청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하지만 사측은 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사망원인을 따져보겠다고 나서 유가족과 갈등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9월 근로자가 숨진 사건은 3달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유가족과 보상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가족과의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업계에서는 한달여 사이 벌어진 2건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두산건설이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원인 규명은 문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과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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