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뉴시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그룹 이건희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들 추적에 나선다.

금감원은 19일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먼저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1차 검사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필요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대상이 된 증권사는 1500개에 가까운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 13일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앞서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지만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소유주 명의로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1197개가 2008년 특별검사 수사 때 밝혀진 이후 과징금 대상으로 판명된 건 모두 27개다. 이는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전 차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과징금 부과 의무는 생겼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해당 계좌들의 실명제 당시 잔액 정보가 기입된 원장(元帳)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법제처에 과징금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나 해당 증권사들은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금융위가 증권사들이 원장이 없는 걸 알면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시늉만 했다는 비판이 일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명제 실시 전 만들어진 차명계좌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2일)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증권사들이 거래 원장을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폐기한 게 맞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조사를 통해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질 경우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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