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가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비비큐에 과징금 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점주들에게 5억3200만원 지급, 향후 재발 방지, 가맹점주에 통지 명령 등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5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등의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거나 권유했다.

특히 비비큐는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한 만큼 가맹점주에게도 점포 환경 개선을 독려했다. 더구나 가맹점주에게는 점포 환경 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점포 환경 개선 추진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결국 공사에 착수했고 공사비 총 18억1200만원이 발생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권유나 요구를 하여 가맹점이 리뉴얼 등 점포 환경 개선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소요된 비용의 20%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 수반한 경우)를 분담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상 비비큐는 5억3200만원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비비큐 가맹본부가 부담한 비용은 일절 없었다. 본사가 요구하거나 권유했기에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했음에도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비비큐에 지급했어야 할 공사 비용 총 5억32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고,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러한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는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미분담한 행위가 2년 이상에 걸쳐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3억원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며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 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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