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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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신협중앙회는 올해 신협 조합이 납부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신협은 전날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각 중앙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업무를 수행한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04년부터 설치됐다. 

특히 신협은 2019년부터 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목표적립률을 달성했다. 2023년까지는 매년 보험료의 40%를 감액 조치했고, 올해는 예금자보호기금이 부보예금에 대한 목표적립률 상한을 초과해 보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은 “이번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 면제로 신협의 내부유보 및 자본확충 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에 대해 “조합원 혜택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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