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사장 등 경영진 투자 소문에 ‘진성매각’ 의심
SK 측 “우회보유 사실무근...경영진 투자확인 어려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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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SK증권의 새 주인으로 J&W파트너스가 선택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앞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매각 차질을 빚었음에도 금융권 M&A 시장에서 다소 낯선 사모펀드를 매각 파트너로 내세우면서 업계에서는 ‘진성매각’을 의심하는 등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SK(주)는 지난 5일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10%을 매각하기 위해 J&W파트너스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가격은 515억원이다.

SK그룹은 SK증권 지분 10%를 보유한 SK C&C가 지난 2015년 SK㈜와 합병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SK증권 지분 전량을 처분해야한다.

하지만 지주회사 SK(주)의 지분매각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SK그룹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분을 매각하지 못해 지난해 2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9억6000만원과 주식 처분 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 사이 매각 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SK는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로 구성된 케이프컨소시엄에 SK증권 인수를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넘지 못해 자진 철회됐다. 당시 케이프컨소시엄의 직접 인수가 아닌 유동성공급자(LP)를 통한 자금 조당 방식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곧이어 내세워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J&W파트너스다. 당시 SK는 지난 5일 지분 매매 계약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J&W파트너스는 국내외에서 금융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M&A 경험을 보유한 전문 PE 운용사”라고 소개했다.

J&W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장욱제 대표와 크리스토퍼 왕 대표가 세운 사모펀드다. 하지만 SK의 소개와 달리 그동안 눈에 띌만한 대형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게 업계평가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장욱제 대표가 김신 SK증권 사장과 과거 미래에셋증권에서 함께 일했던 이력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여기에 J&W파트너스에 SK증권 경영진과 앞서 고배를 마신 케이프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SK그룹이 사모펀드 특성을 활용해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사모투자펀드(PEF)가 상장사 최대 주주가 되면 업무집행사원인 J&W파트너스에게만 지분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사모펀드 투자자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증권 매각 의사가 없던 SK그룹이 우선 공정위 제재를 피해 사모펀드를 활용해 우회 인수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또 J&W파트너스가 대주주 적격 심사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J&W파트너스의 장 대표와 왕 대표는 이미 지난 2013년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에 일하며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을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심사에서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과 고액 투자자, 대표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살펴보고 금융 관련 범죄 유무도 검토한다.

또 아직까지 금융회사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다는 점과 인수 자금 조달 방식 등이 아직 불투명한 것도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다.

SK 관계자는 <투데이신문> 시장에 돌고 있는 ‘우회 인수설’ 등에 대해 “이 같은 소문이 도는 것은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왔다”며 부인했다. 또 J&W파트너스를 향한 불신에 대해서는 “장 대표가 (금융 M&A)업계에서는 유명한 인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사장 등 경영진이 사모펀드 투자자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SK증권 관계자는 “김 사장 등 경영진이 투자자로 참여한 것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투자자로 참여했다면 내부 구성원에 안정감을 주고 책임 경영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 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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