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황전원 상임위원이 서약서에 날인하고 있다 사진제공 = 4·16연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황전원 상임위원이 서약서에 날인하고 있다 <사진제공 = 4·16연대>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 황전원 상임위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1기 세월호 특조위원 활동 당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2일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에 따르면 황 위원은 전날 열린 사회적참사 특조위 5차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공개 서약서를 작성했다.

황 위원은 서약서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의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재직 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해산 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음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참사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 등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업무를 방해하려는 어떤 세력·정파·개인과도 공모·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목적의 어떤 지시·청탁·회유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안전대책·피해자지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참여 및 피해자와 위원회 간 소통을 위한 제도 마련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 등을 했을 경우 즉시 스스로 사퇴할 것이며 동시에 위원회의 어떤 처분에도 이의를 달지 않고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했으며 장완익 특조위원장이 이를 보증했다.

사진제공 = 4·16연대
<사진제공 = 4·16연대>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황 위원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11일 황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한편 4·16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황 위원에 대한 수용 여부는 법과 제도에 따른 국가 기관이 책임져야 할 대목”이라며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조사방해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이를 막아내고 진상규명을 위한 행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