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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위반 잠정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적극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계처리와 관련해 이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회계기준 위반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리를 벌인 결과 ‘회계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로 변경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과대평가해 회계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혁신팀 상무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회계처리한 것은 관련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며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시 모든 회계처리를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정회계법인 등 3대 회계법인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지난 2016년 4월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가 포함된 재무제표 공시 후 금감원 회계조사국에서 1차 조사 ▲같은해 10월 금융감독원 위탁 한국공인회계사협의회에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기준에 위배된다 인정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의견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회사는 관련된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바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 조치와 관련해서 행정소송도 검토키로 했다.

윤호열 삼성바오로직스 CC&C 상무는 이날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에서 입장을 충실하게 소명할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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