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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에 휩싸인 전두환(87)씨의 회고록 내용 가운데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3일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가 ‘5·18 민주화운동이 자신과 상관없이 일어났으며 아는 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더 이상의 소환 조사가 실익이 없는 점,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 씨의 혐의가 인정되고 고령인 점을 토대로 내린 결정이라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4월 3일 회고록에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기 때문에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조 신부를 비난하는 내용을 기술했다.

이에 대해 오월 단체와 조 신부의 유가족은 같은 달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기술했다며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대응했다.

검찰은 그동안 조 신부와 전씨의 주장이 상반된 38년 전 헬기사격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 중심으로 조사해왔다. 그러다 최근에는 전씨가 회고록에 고의로 조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술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집중했다.

검찰은 ▲12·12 내란 주도 후 당시 광주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점 ▲다수 목격자의 진술 ▲국과수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 회고록을 발간할 때 헬기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많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 전씨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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