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6·13지방선거와 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 동시 진행 여부가 오는 11일에 결정된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권 의원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확정판결 혹은 결정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날 재판에서 권 의원의 당선무효형 원심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할 경우 올해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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