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가짜 위임장으로 남편의 연금보험을 해지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22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이 퇴직금으로 한 증권사의 연금보험에 든 사실을 알고 위임장을 위조해 해지한 뒤 6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남편 명의의 2000만원 상당의 정기예금도 가로채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초범인 점,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어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에서 피해액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