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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삼성증권에서 벌어진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증권 본사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28일 서울시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명을 투입,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28억1000만원 대신 28억1000만주를 지급하는 배당 사고를 일으켰다. 사건 직후 삼성증권 직원 중 일부가 잘못 입고된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면서 주식이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라는 비난과 함께 주식거래 시스템의 총체척 부실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주식을 매도했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에 배당해 지난 24일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자료와 금감원 제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사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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