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여목사’ 이씨가 전주 한 카페에서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가짜 경력으로 장애인 시설을 세우고 거액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전주 봉침 여목사’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29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 심리로 열린 전주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이사 목사 이모(44)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A씨와 함께 시설을 꾸려온 전직 신부 김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약 3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씨는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것 뿐이다”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씨는 입양아 2명의 몸에 봉침을 놓고, 24시간 어린이집에 수년간 맡기며 방임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의 거부로 해당 사건의 병합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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