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민간인 사찰 은폐를 위해 신승균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5000만원을 받아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수수한 국정원 자금을 받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류충렬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장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취업을 알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중 하나로 이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중 검찰 구형이 나온 것은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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