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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부동산 가처분 집행과 서류 송달 등을 담당하는 법원 집행관·사무원들이 출장비를 부풀려 9000여만원의 허위 출장비를 수급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사기,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서모(58)씨와 집행사무원 김모(47)씨 등 1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부동산 가처분 집행현장에 가지 않고도 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들로부터 3160차례에 걸쳐 총 9191만9500원의 출장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집행관은 집행관법에 의해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 이상 직급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사람 중에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며, 공무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집행관은 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사무원을 고용해 업무 보조를 맡길 수 있다.

법원이 부동산인도 가처분을 결정하면 집행관과 사무원이 현장에 가서 강제집행을 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는 집행관과 사무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부동산 가처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 현장에 1회만 나가고도 집행 연기로 2회 출장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채권자들로부터 출장비를 추가로 받았다.

채권자들은 주로 재개발 지역의 조합장으로, 집행관이 고의로 집행을 연기할 경우 재개발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출장비 부정 수급의 원인으로는 집행, 서류송달 등 출장 건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집행관의 수익 구조가 꼽히고 있다. 또 출장비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추후 집행예정 때문에 채권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할 수 없어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경찰은 서씨 등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유사한 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법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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