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다시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섰다.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해 온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국적인들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사대는 지난 11일 혐의 확인을 위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날 조사에 이 전 이사장은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이 전 이사장의 혐의가 확인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사대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대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온 후 보강 수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합의에 따라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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