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6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고 염호석 영결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4년 6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고 염호석 영결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망한 아들의 뜻과 달리 장례를 치러 의혹을 받고 있는 고 염호석씨의 부친에 대한 구속심사가 30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염씨 부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염씨 부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 부친은 지난 2014년 8월 자신의 아들인 고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 의혹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라두식 지회장 재판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염호석씨는 지난 2014년 5월 17일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이다. 노조 등에 따르면 염씨는 당시 유서에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달라’고 남겼다. 노조 측은 염씨 부친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장례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다음날 염씨 부친은 위임을 철회하고 시신을 부산으로 운구해 화장했다. 당초 노조장으로 예정됐던 장례는 부친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염씨 부친에게 6억원을 건네며 회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20일 염씨 부친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후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지난 28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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