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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낳은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건물 소유주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화재 건물 소유주 이모(54·구속기소)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건물의 빈번한 누수와 누전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계속해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건에 가장 책임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사고 당일 얼음 제거 작업을 하던 관리과장 김모(52·구속기소)씨와 관리과장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7·구속기소)씨에게는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다.

또 이용자들의 대피를 소홀히 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카운터 직원 양모(42·여)씨와 여탕 세신사 안모(52·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씩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가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한다”면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권한과 각자의 주의의무 내용 및 위반 정도, 피해 결과, 화재예방법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토대로 이같이 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로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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