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유진투자증권에서 삼성증권에 이어 또다시 ‘유령주식’ 사태가 불거졌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17일까지 5영업일 동안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도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유진투자증권의 고객인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25일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중 하나인 ‘프로셰어즈울트라숏 다우 30’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하지만 당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A씨의 매도 전날 해당 ETF가 4대 1의 비율로 주식 병합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주식 병합 결과를 시스템에 늦게 반영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 499주를 팔았고 1700만원가량의 추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주식 매도를 확인한 유진투자증권은 초과 매도된 499주를 시장에서 사서 결제하고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증권사의 실수이며 배상 의무는 없다고 맞섰고 유진투자증권이 A씨에게 소송을 예고하자 지난달 19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 간 책임소재뿐 아니라 사고 발생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유진투자증권이 초과 매도 사실을 파악하고도 금융당국에 뒤늦게 보고한 점도 지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진투자증권은 사건이 발생한 뒤 두달여가 지나 A씨가 민원을 넣은 다음날에야 금감원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는 금융사고가 발생 시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지체 없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의 경우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제재가 내려진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합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상반기 기준 중소 증권사 중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형 증권사(자기자본 1조 이하) 가운데 유진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3차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으로 유진투자증권이 제재를 받을 경우 4차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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