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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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이 오를 때마다 2만원씩 감액됐던 기초연금액을 내년부터는 늘어난 소득만큼만 깎기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제도 개선 등 ‘기초연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이다. 다만 선정기준액에 조금 못 미쳐 기초연금을 전액 수혜하는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 구간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 지원한다.

그런데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돼 결과적으로 총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초연금액을 구간별 감액이 아닌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변경된 감액제도는 전산시스템 개편을 마치고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2만원이던 최저연금액도 기준연금액의 10%로 바꿔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돼, 최저연금액은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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