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허가 없이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한 우리종합금융(이하 우리종금)이 금융감독원에게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금에게 ‘기관경고’를,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수준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고의성이 적고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경징계인 기관경고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우리종금은 2009년 2월 4일부터 지난해 9월 8일까지 약 8년 동안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했다. 1994년 11월 18일 종금사법에 따라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했는데,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생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이번에 제재를 받았다.

다만 기관경고 조치가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내년 초 지주사 전환을 앞둔 우리은행이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고해 조만간 우리종금의 조치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