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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벌어진 간첩 조작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자백> 주인공 가운데 재일교포 김승효(68)씨가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31일 간첩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1974년 서울대학교에서 유학 중 간첩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중앙정보부에 임의동행돼 불법 구금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했다.

이에 형 김승홍(76)씨는 “간첩 활동 사실이 없음에도 조작된 증거와 자백만으로 유죄를 판단했다”며 김씨를 대신해 재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심 재판부는 장기간 불법 구금상태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판단,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작성한 김씨 진술조서 등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강제연행 또는 불법체포로 판단된다”며 “장기간 불법 구금상태에서의 진술(자백)은 임의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한국어 실력은 공소사실을 잘 이해하고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을 수준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김씨 진술만을 토대로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특정인의 지령 및 금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혹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가 현재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이는 과거 수사기관 고문과 개연성이 어느 정도 성립한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김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진술이 어렵고 김씨가 고문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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