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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탑승 마감 시간을 잘못 안내받아 비행기를 타지 못한 승객에게 항공사가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1일 아시아나 항공과 H보험사를 상대로 승객 2명 등이 제기한 450여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해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하는 아시아나 탑승권을 구매했다. 이들은 이스탄불에서 탑승권에 적힌 ‘출발 10분 전 탑승 종료’라는 문구를 보고 기다리다 시간 맞춰 탑승구로 향했다.

하지만 마드리드행 항공편은 출발 15분 전 탑승 마감이었고, 탑승권을 발부한 아시아나의 잘못된 시간 기재로 이씨 등은 결국 항공기를 놓쳤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항공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성 원로법관은 “아시아나의 과실로 이씨 등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시아나와 H보험사는 이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아시아나와 보험사는 이씨 등이 국제전화 및 숙박비로 사용한 19만원과 13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비행기를 놓친 데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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