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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DNA 채취를 위한 영장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가 법원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주노련) 간부 최모씨 등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5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근거가 사라져 2020년부터는 DNA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헌법불합치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단순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현행 DNA법 제8조는 제1항은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채취대상자로부터 DNA를 채취할 수 있다’고 돼있으며 같은 조 제8항은 ‘DNA를 채취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미리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DNA 채취 영장청구 시 판사가 채취대상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면 의견진술 등 불복 규정이 없어 채취 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DNA 채취 대상자는 영장에 따른 DNA 감식시료 채취·등록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최씨 등 민주노련 임원들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KEC 지회 노조원들은 지난 2013년 8월 노사분쟁 및 노점상 철거 등에 항의하며 점거 농성을 했다가 건조물 침입 등으로 기소돼 2015년 10월 유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DNA 채취를 시도했으나 이들은 “영장발부 과정에서 법원에 입장을 밝히거나 발부에 불복할 절차가 없어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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