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투데이신문 독자 제공>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논란이 된 ‘궁중족발’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4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첫 번째 공판을 가졌다.

앞서 김씨는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에 위치한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를 두고 건물주와 갈등 겪었다. 그러다 지난 6월 7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와 다투는 과정에서 망치를 휘둘러 머리 부위에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이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으려다 지나가던 행인 염모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의도 여부에 중점을 두고 김씨에게 살인미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법정은 임차인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자리가 아니다”라며 “김씨가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쇠망치로 바닥을 내리치고 건물주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며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 측은 둔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건물주에게 쇠망치를 휘두른 것은 맞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 무죄라는 게 아니라 지은 죄만큼만 처벌해달라는 것”이라며 “망치로 머리를 때렸다면 머리가 함몰됐어야 하는데 두피만 찢어지는 상처가 났다. 망치가 머리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약 2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해온 이른바 칼잡이인데도 망치를 가져간 건 건물주를 혼내주려는 고의였다”고 부연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5일 건물주와 염씨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심문하고 심리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배심원들의 평의·평결을 진행한 후 다음날 김씨의 선고 공판을 가질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