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투데이신문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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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에게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의 의결을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다치게 할 의도로 둔기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건물주 이모씨와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김씨는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이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 행인 A씨를 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5월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당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 계약기간 1년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2015년 5월 임대료가 297만원으로 인상됐으나 김씨는 영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이씨가 건물을 인수한 후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하면서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1200만원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씨는 김씨가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넘긴 김씨는 패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은 징역 2년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 측은 선고 후 살인미수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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