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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회삿돈과 사장의 개인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경리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255차례에 걸쳐 회삿돈과 사장의 개인자금 등 총 7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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