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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일제강점기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하 미쓰비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0일 양금덕씨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재판으로,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될 때,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대상이 된다.

양씨 등 5명은 10대 시절인 1944년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돼 군수공장 등에서 노동을 수탈당한 피해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양씨는 2013년 10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해사실을 증언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 ▲소멸시효 만료 여부 ▲미쓰비시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 ▲원고 패소 판결한 일본 법원 판결의 효력 여부 등이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선고된 1심과 2015년 6월 선고된 2심은 미쓰비시에 사망자들에게는 1억7000만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1억~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됐다.

이 사건 상고심은 2015년 7월 30일 대법원에 접수됐으며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3년 넘게 계류돼 시민단체와 대리인단은 고령인 피해자들을 고려해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전합은 오는 20일 기일을 열고 이 사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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