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뉴시스
유우성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변조·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이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국장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꾸며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2014년 3월에는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유씨는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동생인 유가려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한 뒤 증거조작에 가담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김모 기획담당 과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국장과 대공수사국 부국장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하던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이 전 국장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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