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패거리 감독 ⓒ뉴시스
이윤택 전 연희단패거리 감독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소속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요구하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수치심과 좌절감을 안겼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와 연출자로서 이름을 알린 피고인은 단원을 포함해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때문에 이렇다 할 사회경험도 없이 오로지 연극인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해당 사건 피해자 대다수는 피고인의 말에 순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이 각자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했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이 전 감독의 항변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못한 게 동의로 보이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감찰 청구는 “검찰이 제출한 성범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진 않다”며 기각 조치했다.

한편 이날 판결은 미투(Me Too·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 공개적 고발) 운동을 통해 밝혀진 사건 가운데 첫 실형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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