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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같은 국적 동포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10여대를 개통·처분한 러시아 동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3일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정 재외동포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동일 국적 동포들의 통장발급과 취업을 알선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며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2일 러시아 동포 7명의 개인정보로 1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2개를 개통·처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카지노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기간이 얼마 안 된 러시아 동포들을 범행의 대상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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