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입건 경기도 220건으로 가장 많아
위험물 탱크 누출, 폭발, 화재 등의 사고 48건
“안전관리자에 대한 예방교육 및 처벌 강화해야”

부실한 위험물 시설 관리로 지난 5년간 876건이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병관 의원실
부실한 위험물 시설 관리로 지난 5년간 876건이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병관 의원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고양시 옥외탱크저장소의 폭발사고로 시설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소홀로 876건이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위법 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로 876건이 입건됐으며 과태료 2839건, 행정명령 6117건 등이 내려졌다. 

수사기관 입건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과 경북이 105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경북이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328건 ▲경기 319건 ▲인천291건 ▲울산 220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명령 처분은 총 6117건 중 서울 2075건, 경기 1241건으로 수도권 지역에 54% 가량이 몰렸다.  

최근 5년간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실제 사고도 위험물 저장 탱크 누출 33건, 폭발 9건, 화재 5건, 전도 1건 등 4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시 사고와 유사한 옥외탱크저장소 폭발사고의 경우 지난 5년간 모두 5건이 발생했지만 책임자 입건은 3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건은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자 감독의무 이행 여부 조사만으로 조치가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고양시 옥외탱크저장소 폭발·화재사고를 보다시피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안전관리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위험물 시설 관리자들에게 화재·폭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화재·폭발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경고·시정명령·사용정지 등 행정명령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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