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38건에서 2017년 2134건으로 늘어
세금 탈루 및 카드깡 등에 악용될 소지 높아

세금 탈루에 악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세금 탈루에 악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가 지난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에 따르면 위반 사례는 2013년 938건에서 2017년 2134건으로 지난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이밖에도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카드깡’이나 법인카드의 유흥업소 결제 등에도 악용될 소지가 높다.  

이러한 행위의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3년 938건(304억원) ▲2014년 1330건(391억원) ▲2015년 1382건(397억원) ▲2016년 1949건(680억원) 2017년 ▲2134건(71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연도별 폐업처리건수도 ▲2013년 929건 ▲2014년 1306건 ▲2015년 1354건 ▲2016년 1672건 ▲2017년 1812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이용 탈세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의 늦장처리로 인해 조기차단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00년 5월부터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지만 기한 내 미처리 건수가 최근 5년간 1만127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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